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0년 05월에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써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컴퓨터.프린터등(도매업) 컴퓨터주변기기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을 현재까지 신고 납부하고 있는 바 과세사업 해당 여부에 양설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갑"회사로 부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의뢰받아 소프트웨어 팩키지 상품이 아닌 "갑"회사의 업무을 분석 조사하여 컴퓨터(IBM AS/400기기 중소형컴퓨터)을 이용 "갑"회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경우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이 면세에 해당한다면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 처리문제와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
[질의 3]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으로하면서 "갑"회사의 컴퓨터,프린터등을 공급하고 별도로 컴퓨터(IBM AS/400기기 중소형컴퓨터)을 이용 (IBM AS/400기기 중소형컴퓨터)회사의 업무 특성에 맞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할 경우 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컴퓨터 공급분에 한하여 과세가 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은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4] "갑"회사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 완성하여 공급한 후 향후에 발생되는 유지보수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5] 컴퓨터 공급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면세에 해당된다면 과세와 면세가 중복되므로 기 소지하고 있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과세와 면세를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을 공급받는 자에게 구분하여 발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면세사업자 번호로 정정하여 계산서(면세분)과 세금계산서(과세분)을 구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