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회사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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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업회사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시 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 여부부가46015-1481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무역업허가가 있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중고자동차 혹은 폐자동차를 구입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매입(차량) 과정은 국내에서는 차량 내용 연수가 지났거나 국내에서 거의 운행 정지 상태의 중고 9인승 봉고 등을 개인 혹은 자동차 중개상으로부터 구입하면서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근거 서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입된 차량을 간단한 수리 및 도색을 하여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 차량(중고 차량)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고 근거 서류로는 인적사항이 기록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전부인 상태입니다.
위의 근거로 조세감면규제법상 (법 79조 2항 3호)의 재활용 폐차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 특례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법 규정에는 중고 자동차 매매업허가를 받은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특정된 오더에 의하여 차량을 구입하고 수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사에서는 중고 자동차매매업 허가를 얻을 형편이 되지가 않습니다. 위의 근거법 조항이 아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사항인지 판단하여 회신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