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발행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과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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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발행업체의 부도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484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세법이 개정된 과세기간에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1994.01.0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참고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붙임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00, 1994.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군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로서 1993.09월 ~1994.02월 사이에 업체에 납품한 물품대금을 지급기일이 1994.03~1994.07월 까지인 어음으로 수금하였으나 1994.03월 어음발행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바, 당사가 신고 납부한 부가세에 대한 반환청구가 1993.12.30 개정된 부가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항에 의거 가능한지를 알고져 문의 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