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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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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부가46015-1487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2인의 공동사업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대표자로 되어있던 1인은 기존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다른 1인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기존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1073 1990.11.09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4명의 공동사업자가 각각 A=50%, B=16.7%, C=16.7%, D=16.6%의 지분율로 토지취득 및 건축비를 부담하여 공동사업(부동산 임대,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다가 4명중 B,C,D가 공동 사업을 탈퇴하고 A에게 모든 지분을 인수시킬 경우 (A가 단독사업자로 사업을 계속 영위함) 다음과 같은 세무상 과세문제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관계

  기존공동사업자등록증을 폐업처리하고 신규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신청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기존 공동사업자 등록증 중 대표자 변경 등의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2) 과세문제

  ① 1994.01.01 공동사업해지시점까지 완공된 건물이 분양, 임대가 되지 않아 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이 경우 미분양된 건물이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문제 여부

  ② 2)의 ①의 경우와 동일한 상태에서 부가가치세 문제 여부

2. 4명의 공동사업자가 공동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분양된 건물 재고에 대하여 각각의 원래지분대로 미분양된 토지 및 건물을 환원받고 4명이 각각의 단독사업자로 임대 및 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할 경우에 위 2번의 2) 과세문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동산등기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