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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 폐업 후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491생산일자 1994.07.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을 한 경우에 폐업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임대업 폐업후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과세 위법성

본인은 1993년 본인이 경영하는 ○○전자(주)라는 법인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자금 압박을 받아오던 중 매수인을 물색하여 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매수인의 첫 번째 약속인 1993.06.30일 까지 사무실 임차인들의 이주 문제로 인하여 임차인들을 찾아가 현재 어려움을 호소하며 내용증명서도 보내고 하여 1993.06.30일 까지 임차인들의 완전 이주로 인하여 1993.07.05일에 계약을 하고 1993.08.26일 명의 이전을 해주고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시 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자금상태가 좋지않아 부가가치세를 내지못해 폐업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2기예정 신고시 하였습니다.

판례법 대법90누 4785 (1991.02.22)에 따르면 실지상 폐업수 건물양도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조문도 나와 있듯이 아래와 같이 첨부서류를 첨부하오니 선처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