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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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부가46015-1504생산일자 1994.07.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232 1993.03.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음, 현장관리를 위해 해외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동해외지사가 본건설공사와는 별도로 현지에서 바이어의 오더를 받아 상품매출을 함에 있어서, 본사의 선적과 지사의 물품인도가 각각 과세기간 및 공급가액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의 확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수출승인서상 수출자 : 본사
2. 수출승인서상 계약상대자(수입자) : 해외지사(해외현지법인이 아님)
3. 수출상품 선적일 및 수출금액 : 06월07일 (1기 확정) U$98.33
4. 물품인도일 (해외지사->바이어) : 07월02일 (2기 확정) U$100.00
5. 선적일 및 물품인도일의 차이에 따른 공급시기는 언제 확정되는가
6. 각각의 경우 금액의 차이에 따른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은
7. 도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