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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속도로 휴게소 기부채납하고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부가46015-1513생산일자 1994.07.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기부채납하고 휴게소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기부재화의 시가로 하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22601-264 1989.02.22 ※ 부가22601-495 1991.04.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등 시설물을 위탁운영업체에서 당공사 명의로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한 후 무상으로 당공사에 기부채납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인지 여부

 [당공사 의견] 위탁운영업체 (고속도로 시설공단 또는 일반 민간운영업체)에서 휴게소 등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더라도 동시설물의 기부대가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질의 2] 휴게소등 위탁운영 업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주유소 등을 신축ㆍ중축ㆍ개축ㆍ재축을 하고 동 투자자산을 기부채납시 실공사비 (위탁운영업체의 장부가액)와 관계 얼이 감정 기관의 감정 평가액으로 동자산을 기부수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수납가액인지 아니면 위탁운영업체의 장부가액인지 여부

 [당공사 의견] ① 유상기부 (임대사용료보전)의 경우

   휴게소등 위탁운영업체에서 휴게소등 시설물을 준공하여 우리 공사에 기부하면 우리공사애서는 동 시설물을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액으로 기부수납하고 「장기선수수익」으로 계상한 후 향후 운영 업체에서 납부할 임대사용료를 기부수납가액에 달할때까지 면제하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대사용료 보전가액인 기부수납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공사시행승인시 감정 평가액을 기준하여 투자가액 보전 하겠음을 명시하여 승인함)

   ② 무상기부 (임대사용료 미보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경우

     즉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인 과세거래로서 정부투자기관 회 계규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감정가액으로 기부수납하므로 위탁운영업체의 실공사비 (장부가액 )와 관계없이 실지 기부수납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질의 3] 상기 질의 "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

 [당공사 의견] 휴게소등의 시설물 설치공사사업시행승인시 (별첨참조) 기부수납은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시행조건이 부여 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조건」의 성취가 확정되는 즉 감정 평가후 기부수납가액 이 확정되는 시점이 거래시기가 된다.

[질의 4] 휴게소등 위탁운영업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등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고 동자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편입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바 이 경우 우리공사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 부담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에 해당되는지

 [당공사 의견]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자에게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하여 주도록 함으로써 당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는데 대한 자금상의 부담을 완화하여 주기 위한 조치이므로 기부자산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조기 환급대상이 된다.

[질의 5]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유사시설을 민자업체 명의로 신축하고 5~10년간의 운영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동시설을 당공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만약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 산식에 의한 과세표중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