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첨부의 결정ㆍ경정이 있은 후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법인 A사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상태에서 국내법인 B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1993.12.10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 A사는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하나 B사는 A사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줄 알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였습니다. 수정신고 기한인 1994/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중에 B사가 부가가치세 지도점검을 받아 이러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출되어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또한 B사는 부가가치세 조사중에 적출된 사안이므로 다시 수정신고를 한다손 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A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대리납부로 납부했으므로 더이상의 지급은 필요치 않나든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면 A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은 무론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가세의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매입세액 공제 및 부가세 적용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함.
(갑설)
- B사가 부가가치세대리납부를 하였다손 치더라도 이는 부가가체세법 상의 절차를 위반한 사안이며, A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수정신고기한중에 국세청의 조사가 있어 적출된 사안이므로 수정신고는 할 수 없으며, A사의 부가가치세는 추징당하나 B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세는 미발행부가세 2% 무납부가산세 10%를 적용한다.
(을설)
- A사의 고정사업장 개념은 실질적으로 회계사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대부분 외국본사에서 사무를 수행하나 각국별로 맺은 세무협약에 따라 상징적으로 존재하며, 국내 사무사등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용역을 제공받는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국내귀속 소득일 경우 납부를 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하겠다. 즉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국내소득으로 인식되고 납부되면 신고의무를 필한 것으로 간주된다.
(병설)
- 을설과 같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A사 및 B사 공히 더이상의 신고절차 필요치 않으며 A사는 법인세 신고시 이를 산입시키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