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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발주자, 원청사업자, 하청사업자간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535생산일자 1994.07.23.
AI 요약
요지
원청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하청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원청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건설업을 영위하는 A사업자가 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사업자가 별도로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에 대하여 B사업자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을 경우 A사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B사업자는 하도급금액에 대하여 A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사대금을 하수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도 원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행 건설업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급인이 발주처로부터 직불받은 경우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발주처와 원도급자중 누구에게 발행 교부해야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