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부가46015-1537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2. 귀 질의와 같이 약사법 제37조에 의한 한약도매상이 소매업을 겸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령 제55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소매업”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6조의 2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바,

○ 질의사항

 1) 령 제55조 및 규칙 제16조의 2에 나열된 사업자(사업의 범위)아닌자가 거래상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을 경우 그 간이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 그 법적인 효과 여부

 2) 개정약사법(법률 제4731호 1994.01.07) 제37조에 의하여 “한약도매상”이 나와있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한약도매상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질적으로 한약도매상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면, 이것의 거래의 증거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만일 불법거래라면 거래 쌍방은 어떠한 법적제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