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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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부가46015-1537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도매업과 소매업을 겸영한다면 그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도매거래는 세금계산서를 소매거래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2. 귀 질의와 같이 약사법 제37조에 의한 한약도매상이 소매업을 겸영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세법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위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령 제55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소매업”등을 나열하고 있으며, 동규칙 제16조의 2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는바,
○ 질의사항
1) 령 제55조 및 규칙 제16조의 2에 나열된 사업자(사업의 범위)아닌자가 거래상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을 경우 그 간이세금계산서가 정당한 거래의 증거가 될수 있는지 그 법적인 효과 여부
2) 개정약사법(법률 제4731호 1994.01.07) 제37조에 의하여 “한약도매상”이 나와있는데 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한약도매상은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실질적으로 한약도매상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면, 이것의 거래의 증거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만일 불법거래라면 거래 쌍방은 어떠한 법적제제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