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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용역사업자가 임차자에게 임대용역과 관리용역을 제공시 부가세 납부 여부
부가46015-1538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일반과세자가 임차자에게 사무실임대용역과 사무실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가액의 10/100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직할시 동구의회가 자체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1991.04월경부터 ○○로 ○○번지상의 ○○빌딩(소유자 임대사업자 송○○)을 임차사용하게되어 계약일정액의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매월 발생하는 관리유지비 (전기료, 수수료 외에 별도로 청소경비등 비용은 사용면적 1평당 12,000월)를 지분율에 의하여 임차인들이 분담하며, 임대인이 수집하여 납부 또는 지급하도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중에 있는데, 임대료에 포함되지 안한 관리유지비에 일괄하여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 전 1항의 경우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의무는 임대인이 수익한 전세금이 이윤중에서 임대인 자기부담(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3) 전 1항 후단의 관리유지비를 임차인이 부담할지라도 관리비를 종별로 구분하여 부담하므로,

 가. 상수도 요금은 면세(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이며,

 나. 전기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기부담된 납부고지액을 임차인들이 분할 부담하므로 재부담하지 않아야 하며,

 다. 일반관리비는 종합건물의 특성상 경비원, 공유시설 회장실등의 청소원, 전기담당원, 수도배관원등의 주로 인건비 해당액을 임차인들이 사용면적을 기준하여 실비정액(1평당 12,000원)으로 부담하고, 편의상 임대인이 이를 수집하여 납부, 지급하므로 임대인에게 수익이 없는 비영업행위이므로 임대인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할지라고, 부가가치세를 따로 10% 가산징수 할 수 없다고 사료됨.

4) 전 2항에서와 같이 부동산 임대용역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명문규정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서 관리비에 관하여 제외한 것으로 보아 임대료와 별도의 관리유지비에 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따로 10% 부가가치세를 징수 (동법 제15조) 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사료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