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인 양○○ 외 17인은 ○○신도시내에 공동으로 대지 1500㎡구입하여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하여 양○○ 외 17인이 동일한 지분으로 분할등기하는 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건축공사 비용이 40억인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 받을수 있다면 세법적인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건물이 완공후 각 개인별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거래징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46015-1028, 1994.05.21
1.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각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2. 상가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상가건물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