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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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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
부가46015-1547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회신
‘갑’사업자가 ‘을’사업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또한 동 계약내용 중 일부를 추후 수정하여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산하기로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을’의 하도급계약으로서 공사진행중 계약서 내용중 ‘을’은 ‘갑’에게 단종공사 부분을 재하도급하기로 되어있는 바 ‘을’이 ‘갑’에게 도급공사 계약체결을 요청하였으나, ‘갑’은 도급계약 불응하고, 대신 공사도급 변경계약서중 문구 수정합의서로 ‘갑’이 ‘을’에게 재하도급 금액을 준공시점(정산시점)에서 공제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바,

나. 이상 내용으로 ‘갑’과 ‘을’이 계약한 도급공사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문구수정 합의서로 계약금액 변경으로 보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