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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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 시 사업자등록부가46015-1548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1235-894, 1979.03.31)을 참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3의 경우, 귀 질의 1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11235-894, 1979.03.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인 LNG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장기운송계약에 따라 4개사와 공동으로 LNG 선박을 공동취득하여 운항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상 신고와 세금계계산서 교부에 따른 의문.
1) 계약내용: 공동운항에 관한 계약서 제3조 운영선사의 지위 및 제7조 회계에 관한 규정에 으하면 운영선사는 선박의 운항 및 대외적인 전반적인 업무를 단독으로 행하니, 운항에 따른 수입 및 비용은 각선사의 지분에 따라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
① 상기와 같은 계약으로 동선박을 운항하고 가스공사로부터 운영선사가 운임을 수령하고 운임을 각선사에게 분배할 때, 동 선박의 운항 용역에 관하여 별도의 공동사업장으로 신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공동사업장으로 등록신청할 경우, 공동사업장이 사업의 주체로써 법인격이 반드시 갖추어져야만 하는지 (법인설립등기의무 여부),
③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경우 각선사가 운임을 분배수령시 각선사는 공동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