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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계약서상의 금액에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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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계약서상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549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생은 본 계약서 내용의 아파트 상가를 1992년도에 주의 계약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회사의 부도처리로 2년후인 1994.06.02일 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위임을 받아 업무를 보면서 부가세를 않내면 회사의 채권자가 가압류 들어오면 이전등기에 책임을 못진다고 해서 법률도 잘모르고 알아볼 시간여유기회도 없어서 부가세 440만원을 내고 이전 등기를 하고 보니까 옆가게 매수인은 부가세를 않내고도 이전등기가 나왔기에 너무나 억울해서 법무사 세무사 세무서로 문의를 하였더니 계약서 내용으로는 부가세가 조합되었으니 냈으면 환불청구를 하라고 하며 ○○세무서 부가세 담당직원도 계약서 내용을 보더니 계약금액속에 부가세가 세법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본계약서 사본을 동봉을 하오니 살펴보시고 계약서 내용으로 부가세가 포함되었는지 별도인지 구분하시어 명확한 자료를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