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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등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 표 작성 방법
부가46015-154생산일자 1994.01.22.
AI 요약
요지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면의 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 기장한 후,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대금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 기장한 후,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의내용]

 무선호출기 청약대리점은 이동통신회사(예: ○○통신 또는 ○○통신, ○○통신)를 대리하여 무선호출기 가입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가입자가 매월 본사에 납부하는 무서호출료에 대하여 일정액(현재 1회선당 1,000원임)의 가입대행수수료를 본사로부터 수령하면서 동시에 무선호출기 판매업도 겸하고 있습니다.(도ㆍ소매 및 써비스업), 청약업무 수행시 대리점은 전신전화가입권과 비슷한 가입료 32,900원을 가입자로부터 수령하여 본사에 전달하고 추후 가입자가 무선호출회선을 해약하는 경우 본사로부터 동액을 수령하여 다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주고 있습니다. 현재 청약대리점간의 경쟁과열로 인하여 무선호출기 판매대금과 가입비가 포함된 금액이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가입비는 예수금이므로 수입금액으로 신고 되어서는 아니되는바, 동 가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으로 신용카드 매출표를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예를 들어 신용카드 매출표 작성시 무선호출기대금과 가입비를 구분 표시하여 기재하고 무선호출기 판매대금만을 수입금액 및 매출세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게 될 경우 추후 은행에서 세무서로 통보된 금액과 차이에 대하여 동 신용카드 매출표를 제시하면 명백한 소명자료가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