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과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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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2명의 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개별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부가46015-1550생산일자 1994.07.25.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각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공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예 000외 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동사업에서 각 인별로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671, 1991.12.1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671, 1991.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3필지의 대지위에 각각의 지주(한개의 법인과 두명의 개인)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단일 건물을 신축하고자 함. 이에 잠정적으로 층별 소유권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① 이때 공동개발이 가능한지
② 또한, 공동개발에 의한 개별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