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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 합계계산서를 발행 시 1역월의 거래내역을 건별로 기재하여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62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월 합계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 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시기마다 공급자.공급받는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표(송자. 출고지시서 등 명칭과 규격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함)를 2매 작성하여, 1매는 사업장에 비치하고 1매는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 및 매출에 관한 거래사실을 기장하는 장부의 「거래처」란에 고 라고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에 거래명세표를 거래 시마다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한 거래명세표를 사업장에 비치.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해 고정거래 업체에 제품매출후 매월 말일자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제95조에 의거 매 거래 시기마다 전산조직에 의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비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품 출고를 관리하는 전산조직에 의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실제로는 거래명세표를 비치한 것과 같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명세표를 거래시마다 발행하지 않고, 매월 단위로 1역월의 거래내역을 거래건별로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여 거래처에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또한 거래명세표 발행 및 비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2항1호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