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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관련 면세 분을 신고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부가46015-1569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 면세 분을 착오로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하고 착오납부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APT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과세 분으로 신고납부를 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납부 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환급을 한 세무서장은 거래상대방 소관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서 착오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도 경정을 하여 착오로 공제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중소기업 법인의 경리 실무자로써 부가가치세를 착오로 신고납부한 세액이 환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황>

 저희 회사는 건설업법등에 의한 토목.건축.전기공사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택건설에 의한 주택건설업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착오 신고납부한 사례>

 ① 어느 제조업체의 사원 APT(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습니다.

  (예) 공사대금 총액

   공급가액 1000,000천원

   부가가치세 10,000천원

   합 계 110,000천원

 ② 위 ①의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를 한 후 원자재 매입에 관련된 매입부가가치세 3.000천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7,000천원을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질의 내용>

 ① 위 착오 신고납부한 사례와 같은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된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잘못알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요

 ② 위 사례의 경우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이 경과하므로써 수정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환급이 가능하다면 저희 회사에서 어떠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