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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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부가46015-1570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 업체는 골뱅이 통조림을 제조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서가 오면 폐 업체는 그 주문서와 해당 제품을 우체국에 보내고 그 우체국으로부터 주문서에 인수 확인을 받아 그 주문서를 증빙으로 폐업체가 보관합니다.
이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따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을 아내해도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