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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판매 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570생산일자 1994.07.27.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 제품을 우편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 쪽 번호에 가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 업체는 골뱅이 통조림을 제조하여 우체국을 통하여 우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2) 일반 소비자로부터 주문서가 오면 폐 업체는 그 주문서와 해당 제품을 우체국에 보내고 그 우체국으로부터 주문서에 인수 확인을 받아 그 주문서를 증빙으로 폐업체가 보관합니다.

 이때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따로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을 아내해도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