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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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시 과세 여부부가46015-1574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용역과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을)는 ○○시 ○○구 ○○동 ○○번지 건설공제조합(갑)과 갑에 가입한 조합원사들의 전산화지원을 위해 갑 소유의 컴퓨터프로그램(건설업무관리시스템)을 갑의 조합원사 개인둉컴퓨터에 설치하고 그 사용법교육을 대행하는 용역 협약을 체결한 후, 동 용역을 완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갑은 당사의 과세사업 설명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주장하면서 귀청의 동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의 답변서를 요구하므로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