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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건물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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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여관건물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1576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또는 중개를 그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이러한 사업목적, 사업상의 목적은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공시되는 경우 및 그 목적에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양공고문이나 과거의 취득. 판매회수 등 거래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 사실내용

  ‘갑’은 개인 회사에 다니는 월급생활자로서 주위의 권유에 의해 1993.06월 대지 43평을 취득 여관업을 하기 위해 1993.07월 건축허가를 받아 1993.10.25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택신축시 본인이 직접 자재등을 구입 신축하였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 등기부상 나타난 채무만도 81,000천원과 개인 사채등으로 인해 여관을 매도하려 내놓았으나 즉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1993.12-1994.01월까지 2개월정도 임대를 하다가 (여관업의 관례에 따라 첫 3개월은 임대료가 없음) 1994.01월말 개인 빛을 차용한 사람에게 싼값에 매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여관 건물 양도분에 대해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임대 기간의 임대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질의사항

  가. 여관건물 양도가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이 여관 양도가 계속적이 아닌 그 전후에 전혀 없는 단 1회이기에 건물 신축판매의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다. 위 2개월간에 대한 임대료도 실질적으로는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 사실내용

  ‘을’은 34세의 늦은 나이에 결혼 독립할 능력이 없어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본인 소유 주택을 마련키 위해 1988.07월 대지를 취득 1989.01월 단독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택을 1989.04월에 양도하고 또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약간의 임야도 1989.06월 양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후 1990.06월 나대지를 취득 연립주택을 1991.02월 신축준공하여 주택신축 판매하는 건설업을 하기 시작하여 1992년까지 3회에 걸쳐 다세대, 연립주택등을 신축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에서는 1989.04월에 양도한 단독주택에 대해 지금에 와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인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문의한바 1989년부터 1992년까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건설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1989년 단독주택 양도분도 현 시점에 와서 판단하여 매매업자로 보고 과세하였다는 것입니다.

 2) 질의 사항

  가. 본인이 거주키 위해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않아 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해 그뒤 1991.1992년에 건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1989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까지 매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부동산 매매업자나 건설 주택신축 판매업자로 보는데는 사업성 계속성 반복성 등이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과거 1989년 04월에 단 1회 그것도 사정상 양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업성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1989년과 1991,1992년을 연계시켜 계속성 반복성으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