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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탈퇴시 반환치 않는 입회금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부가46015-1579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1), 3의 경우 ○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나 ○ 골프장. 테니스장 등의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되지만,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이와 관련된 참고예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1-8...1 [골프장입회금등]을 참고.
질의내용

[회 신]

2. 귀 질의1의(2),(3)의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의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적용은 당해 입회비가 사실상 반환하는지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1,2의 내용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1) 재무부예규 간세 1235-363(1978.02.02자), 간세 1235-3571(1978.12.01.자)에 의하면, “골프장 경영자가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바

 (1) 위와같은 예규의 존재여부 및 위 예규에 관계되는 참고예규의 존재여부

 (2)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1986.01.21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신청을 받고 향후 탈퇴시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을 받고 회원가입을 시킨 경우 위와같은 입회금 수령시 세무관서에서는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하였는바, 당시의 그 법적근거는 위 설시예규에 근거한 것인지 여부

 (3)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회원 가입시 영수한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가

2) 1994.06.17 개정공포된 대통령령 제14284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위 시행령은 관보 1994.06.17자 제12741호에 게재됨).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 제19조 제2호의 입회금액의 범위에 관한 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에 모집한 회원부터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설시 개정령 시행 “이전”에 모집한 회원으로부터 징수한 입회비와 위 설시 개정령 시행 “이후”에 모집하는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회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대상인 재화의 공급(재화의 수입)으로 인정함에 차이가 있는 것인지 여부

3) 앞으로 회원제 종합시설업 경영자가 1994.06.17. 개정 공포이후의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가입회원으로부터 탈퇴시 반환하기로 하고 입회금을 징수할 때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가부의 법률적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