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임대부동산의 상가 평수보다 주택의 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의 상가 평수보다 주택의 평수가 넓을 경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80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 제외)과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을 계산하여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3.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남편은 52세의 근로자이며 주택가에 소규모의 주거.상가 겸용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신축하여 7년간 부가세.종소세를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종소세가 엄청납니다. 작년엔 103만원, 금년 158만을 납부했으며 소득할 주민세를 알아보니 13만정도 된다합니다. 남편의 연봉은 아이들 학자금 포함해서 2200만원입니다. 3층은 저희가 거주하고 2층과 지층은 전세를 놓았습니다. 점포 2개에서 월 35만이 들어옵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고층의 큰 빌딩들이 들어서면서 사무실 남아돈다 합니다. 작고 오래된 건물은 아예 무허가 건물 취급당하면서 임대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993년 11월경 2층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여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지층~3층까지 같은 평수로 올라갔습니다. 1층에는 조그만 점포 2개와 차고 1개 뒤편으로 방 2개가 있습니다. 상가 평수보다 주택의 평수가 넓은데도 부가세와 종소세를 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0조

소득세법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