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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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과세 여부부가46015-1582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소비46015-138, 1994.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2급건축기사 (자격증 별도 첨부)로서 독립적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영업행위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면세사업자가 분명함에도 별첨사업자등록증과 같이 일반과세자로 정함은 심히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가 정당하다면 그 법적이유와 어떤 구비조건을 갖추면 면세사업자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
※ 재소비46015-138, 1994.06.2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