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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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46015-1583생산일자 1994.07.29.
AI 요약
요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의 기관지로서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을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시켜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되는 출판물과 관련된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22601-1311, 1988.07.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본회는 과학기술처에 등록(허가번호 제37호)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냉방.난방.환기.냉동산업 기술의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술자들의 단체입니다.(회원의 구성은 주로 기계공학과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관련 산업계의 엔지니어이고, 년간 회비는 \ 30,000임)
2) 본회에서는 상기 산업에 관련된 기술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매월 본회 명의의 회지 (월평균 110면)를 발행하여,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바, 본회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지에 산업체의 광고를 소정의 금액을 받고 게재하고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는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속면세 범위 :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의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① 상기광고 게재건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유무. ②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일 경우, 본회의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방법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