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기업으로서 A사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06월30일을 기준일로 하여 현물출자를 통한 법인전환(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요건충족)을 계획하던 중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봉착하여 질의합니다.
(상황) 법인전환을 위해서는 현물출자 기준일(6월30일)이후 결산 및 회계감사, 검사인의 검사보고등에 필수적인 법인설립 준비 기간(약 1~2개월)이 소요되는 바, 동 기간중에 현물출자계약서를 근거로 법인설립전에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기업은 07월01일자로 폐업을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중에 A사로부터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아 계속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해당은행에서는 「설립중인 법인」에 대해 내국신용장의 당사자자격(“명판신고”)를 해야 하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이 필수적 구비서류라 함)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이는 당사의 매출 대금회수를 막게 되어 자금순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법인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개인기업의 폐업을 법인등기완료시까지 늦추고 현물출자 기준일(06월30일)부터 법인설립등기시까지 기간중의 거래에 대하여 종전처럼
①개인기업명의로 내국신용장을 개설받고,
②개인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③현물출자계약에 따라 그 수익 및 비용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설립중인 법인(결국에는 법인)에 귀속 시키려고 합니다.
(질의) 1) 개인기업 명의로 거래를 하고 이 결과를 설립중인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지요.
2) 만일 상기 ①②③과 같은 거래가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전환 기간중의 자금회수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인이 이를 처리했을 경우, 다음 각각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재사항은 무엇인지요.
가. 공급받는자(A 사)
나. 개인기업(당사,공급자)
다. 법인(=설립중인 법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