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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납품하고 거기에 대한 임가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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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갑을 납품하고 거기에 대한 임가공비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1587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사업내용

 가) 작업기계(보유하고 있음)

  a) 공업용미싱(본봉):일반적인 봉제

  b) 공업용미싱(특종):특별히 봉제하기 어려운 부위본체

  c) 스키기계:가죽을 얇게 깍는 기계

  d) 재단기계:가죽이나 기타 부속물을 모타힘과 원심력에 의해 절단하는 것

  e) 줄긋는기계:접히는 부분의 모양을 위해 열을 가해 줄을 긋는 기계

  f) 기타 장식찍는것,실밥지지는것

 나) 작업방법: 원자재(가죽)&부자재약간은 공급을 받아 모든 작업을 본인의 관장하에 완제품(모든지갑)을 납품하고 거기에 대한 임가공비(사제계약)를 받는 사업임.

2. 질문 사항

 가) 위 사업내용으로 보아 한계세액공제계산시 재무부 부가46015-90(1994.04.20)의 적용을 받아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업종(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 이외의 경우)으로 분류되여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나)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도급에 해당되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