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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 시 월 합계세금계산서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589생산일자 1994.08.01.
AI 요약
요지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월중에 이전한 경우, 당해 월의 월 합계세금계산서는 이전 후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의 상황

 (1) 당사는 ○○구 ○○동 ○○번지에서 ○○구 ○○동 ○○번지로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여 1994년07월19일자로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았습니다.

 (2) 당사가 전국의 각판매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거래명세표는 1994년07월18일까지는 여의도를 사업장 소재지로 발행하고, 1994년07월19일부터는 이전한 사업장소재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사항

당사의 경우 1994년07월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아래 각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요.

 갑 설 : 1994년07월18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장소재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1994년07월19일부터 07월31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 설 : 1994년07월01일부터 07월31일까지의 거래분전체에 대하여 새로운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