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갑회사는 A회사의 요청에 따라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A회사로부터 완제품내국신용장만을 수취하여 A회사 명의로 수출이 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회사는 A회사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반, 선적에 관한 제비용을 갑회사가 부담함
청구법인이 수입업자의 국내 알선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함.
A회사가 NEGO시 DELAY CHARGE, LEE CHARGE등의 제비용이 발생하면 갑회사가 부담함.
청구법인은 A회사에게 담보를 제공하여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실질적으로 갑회사의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되었음이 제반관계증빙에 의해 확인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및 국세심판소 83서 573의 심리 요지에 따르면 “수출업자”에는 수출품을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시키는 수출품 생산업자를 포함하고,“수출품 생산업자”라 함은 수출품을 생산하여 자기계산하에 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회사의 경우 수출 대행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다른증빙에 의해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수출 하였음이 입증되면 갑회사도 “수출업자”에 포함되고 따라서 갑회사에게 B회사가 제공한 상기 임기공영역은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해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임가공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을 적용해 주어야 상기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는 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로 수취하였을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