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공동도급공사의 매입원가 처리에 관한건(2차)
정부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하여(예산회계법 시행령 74조 ; 지역공동계약제도) ‘A', 'B' 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분담이행방식”이 아닌, 양사 공동의 책임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매입비용 배분에 대해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및 『예규 부가22601-1700』의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붙임 1과 같이 질의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없이 상기예규 사본만을 첨부하여 회신한 관계로 실무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하기와 같이 재 질의 하오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하 기 -
1. 붙임2의 귀청 회신문 (부가 46015-1197)을 『양사 공동의 책임하에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이행방식”(붙임1. 질의서 내용참조)의 매입비용 배분에도 적용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2. 종전까지 매입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수하다, 중도에 변경해도 무방한지의 여부.
※ 재무부 소비46015-0126, 1994.06.11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ㆍ소비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