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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조립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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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조립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임가공의 해당여부
부가46015-1609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대상 중 일반업종과 대리 중개 도급등의 업종으로 수입금액 적용대상 범위가 다른 바 임가공에 해당되면 1과세기간 7,500만원, 도급에 해당되면 1,875만원 이하가 수입금액이 될 때 적용된다고 사료되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가공인지 아니면 도급의 범위인지 질의드리옵니다.

납품을 받는 회사(○○물산(주))는 전자부품을 제조하여 카세트 제조회사(○○.○○전자) 등에 재납품을 하며 당해 질의업자는 위의 ○○물산(주)에서 하청을 받아 전자부품(S.M 스위치, 텍트 스위치) 등을 질의업자가 설치한 기계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조립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임가공의 범위인지 도급의 범위인지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재무부 부가46015-90, 1994.04.20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건물청소 등 유사질의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