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시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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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업의 한계세액 공제시 기준금액부가46015-1610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090, ‘1994.04.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무부 부가46015-090, 1994.04.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 몇가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선처 바랍니다.
저의 회사는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사장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써 동일 회사내에 12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 자동차 부품제조 중소기업체입니다.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제조하는 경우도 제조업에 해당(재무부 유권해설 소득 22601-90) 된다고 보아 등록도 자동차 부품제조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4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계세액공제를 하였는바 당시의 경우 한계세액 공제 일반업종에 분류되는지의 여부를 질의 하오니 귀청의 선처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