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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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의 과세 여부부가46015-1611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2311, ‘1981.08.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부가1265.1-2311, 1981.08.3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정부의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도 ○○시 지산 2지구에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59.85㎡이하) 550세대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1항 1호 및 시행령 제96조 1항의 해당사항으로 국민주택 규모 주택사업 시행시(도시가스 공급처와 공급계약 체결시)도시가스 시설분담금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 부가1265.1-2311, 1981.08.3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분양금에 포함하여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가스시설 분담금은 귀 공사가 공급하는 면세되는 주택가액과 별도의 공급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