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을의 투자지분을 병에게 인계 시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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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을의 투자지분을 병에게 인계 시 재고재화 중 지분율에 대하여 을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여부부가46015-1612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과 을이 공동사업(도매업.1971.01.01개업. 지분율 각50%)을 경영하여 오다가 을의 사정에 의하여 1994.06.15. 을의 투자지분을 병에게 인계한 경우, 1994.06.15.현재 재고재화중 1/2상당액에 대하여 을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고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갑설 : 을은 재고재화중 1/2상당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 을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니 을과 병간의 사업주의 변경은 사업의 승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을과 병간의 사업인계시의 잔존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