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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태움에 의한 가공염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정
부가46015-1613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금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소금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의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도 ○○군에 사는 윤○○이라고 합니다.

바쁘신줄 알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 태움에 의한 가공염 공장인 ○○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1994.06.29일자로 관할세무서에 비과세(면세)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과세사업자품목이라 하여 등록신청이 반려된 바, 대한염업조합에 문의한바 태움에 의한 가공염은 천일염을 원염 상태에 열을 가해 용융하여 분쇄하는 단순제조과정이므로 기존의 가공염이 면세가 되었듯 태움에 의한 가공염도 면세가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통지받은바 위 서류들의 사본을 첨부하오니, 태움에 한 재제염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판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