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건물유지 및 수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건물유지 및 수선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
부가46015-1615생산일자 1994.08.0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다 음면세 공급가액○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x ───────총 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면세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 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회계담당자로서 건물유지 및 수선관련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공단은 부동산임대업ㆍ부동산매매업ㆍ연금매점사업 부문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며 여타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이 다음과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건물유지 및 수선관련 매입세액 : 연 료 비 관 련 매 입 세 액 : 9,100,000

                                    전력수도료관련 매 입 세 액 : 7,900,000

                                 시설유지비관련 매 입 세 액 :28,000,000

                                                  계 45,000,000

 2. 각 사업별 건물사용 면적

  임 대 사업 공급가액 (간주임대료 포함) : 400,000,000

  연 금 매 점 사업 〃 : 5,500,000,000

  예 식 장 사업 〃 : 300,000,000

  기타복리후생사업 〃 : 1,200,000,000

         계 7,400,000,000

 갑설 : 각 사업별 공급가액으로 안분한다.

        계산산식 :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1,500,000,000

                   45,000,000 × ―――――――――――― = 9,121,621

                                  7,400,000,000

        주장근거 : 건물유지 및 수선관련 매입세액 전체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을설 : 각 사업별 사용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실지 귀속시키고 관리본부사용면적 부분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으로 안분계산한다.

  계산산식 : ① 면세사업 사용면적 해당 매입세액

                               2,500평

                 45,000,000 × ―――――― = 15,000,000

                               7,500평

             ② 관리본부 사용면적 해당 매입세액

                                500평

                 45,000,000 × ―――――― = 3,000,000

                               7,500평

             ③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

                                             1,500,000,000

                 15,000,000 + 3,000,000 × ―――――――――――― = 15,608,108

                                             7,400,000,000

  주장근거 : 건물의 유지 및 수선관련 매입세액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실지 귀속에 따라서 각 사업부분으로 귀속시키고 관리본부 사용부분만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병설 : 임대사업 부문과 자체 사용부문은 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실질귀속에 따라서 귀속시키고 자체 사용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계속산식 : ① 자체 사용면적 해당 매입세액

                               5,000평

                45,000,000 × ―――――― = 30,000,000

                               7,500평

             ②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1,500,000,000

                30,000,000 × ――――――――――――――――――――――― = 6,428,571

                               (7,400,000,000 - 400,000,000)

  주장근거 : 임대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임대사업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실지 귀속시키고 자체 사용면적 해당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