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토지 취득을 위하여 지출하게 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함. 4. 법인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농공단지에 입주하면서 동 농공단지에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당해 추가매입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대도시안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써 그 공장을 양도하고 충남 예산군 ○○면에 사설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업주(4개업체)코져합니다.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업주업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폐사가 그 대표가 되었으며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공단지 개방 사업시행자로 지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시 토지 매입에서부터 공단조성사업(토목공사, 조경, 진입로공사, 오폐수공사, 주민편의시설 등) 일체를 폐사 계산으로 부담하고 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원가 건설자금이자 포함)로 각 입주업체에 양도 할 경우(법률적(형식적)토지 소유권은 원시 지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했다가 다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주업체로 이전됨)
가. 토지조성비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공단조성 중간의 공사비 분담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 완료 후 토지를 지분에따라 선 양도하고 토지조성비 및 부대비용은 토지조성원가로 보아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로 가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다. 토지조성비 및 기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폐사가 공급받고 안분계산하여 각 입주업체에 청구 할 경우 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교부(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안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농공단지의 잉여매입토지(예 :가장자리부터분)를 공단 토지 취득원가의 산업코자 하는바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