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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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의 전환시 사업개시일부가46015-1624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자의 과세유형전환은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적용하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인 것임.
회신
1. 신규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유형정환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이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최초로 과세특례로 유형전환되는 시기는 1994.01.01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92년 06월 12일 신규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청하여 건물신축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1992년 2기에는 건물 신축관 관련한 매입세액만 있었고 매출은 전혀없었습니다.
1993년 1기 예정매출 과표 591,778
1993년 1기 확정매출 과표 2,648,970
1993년 2기 예정매출 과표 2,678,082
1993년 2기 확정매출 과표 2,678,082
으로 세무서에서는 1993년 1기 매출과표를 가지고 만기환산하여 1994년 01.01일자 특례로 유형전환하였습니다.
본인은 1992년 06월 19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기 계속사업자로서 1994.07.01일자 유형전환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거 유형전환 시기가 1994.01.01일인지 계속사업자로 보아 1994.07.01일인지 바쁘시더라도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