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 관리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1626생산일자 1994.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17,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부가22601-1217, 1991.09.16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탁관리해보니 부과세문제가 있는데 이 부과세는 위탁관리하는 저의가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시킨 중원구청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어 참고가 될수있는 별지 2매와 같이 지리서를 제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