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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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아 주차료를 받는 경우 과세여부부가46015-1626생산일자 1994.08.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217,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 부가22601-1217, 1991.09.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성남시 중원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위탁관리해보니 부과세문제가 있는데 이 부과세는 위탁관리하는 저의가 납부해야 되는지 아니면 위탁을 시킨 중원구청에서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싶어 참고가 될수있는 별지 2매와 같이 지리서를 제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