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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매표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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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외버스 매표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한계세액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627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이라 함은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외버스 매표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는 당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875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한계세액공제를 적용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리.중개.주선.위탹매매 및 도급이라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하는 대리 등의 범위와 동일한 것으로 2. 귀 질의 경우 시외버스매표를 하여주고 수수료를 받는 매표대리는 동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시외버스정류소를 개설하여 시외버스매표를 하여 주고 매표수수료를 받고 있는 개인 이란사업자의 한계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운수관련서비스로 사업서비스에 속하며 1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7,500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대상자이다.

(을설)

 매표대행을 하므로 대리, 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 중 대리에 속하여 1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875만원에 미달하면 한계세액공제 대상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