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사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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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사등의 자격을 소지한 자가 제공한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부가46015-1628생산일자 1994.09.05.
AI 요약
요지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138, 1994.06.24)을 참조하시기 바람.붙임 :※ 재무부 부가46015-138, 1994.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연구소는 건축설계사무소의 의뢰를 받아 전기, 소방, 전화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업무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나. 본인은 전기공사기사2급 및 소방설비기사2급(전기4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당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설계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