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용역 공급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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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용역 공급시 다른 차량 용차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46015-1634생산일자 1994.08.06.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 등으로 다른 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1. 페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직접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기차량의 부족으로 다른차량을 용차하는 경우 그 차량의 용차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도권지역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허가업체(서울시허가 제21호)로서 건축물 폐재류에 대한 수집 및 일반폐기물 수도권 매립지로의 운반처리 전과정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작업 완료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정확한 규정에 혼선이 생기는 관계로 문의하건데 수집비, 운반비, 매립지 반입료 등 기타 전과정이 부가세 면세 범위를 알고 싶으며 특히 운반비에 있어서 매립조합에서 발행하는 출입카드를 보유한차량(폐기물 운반등록차량)들을 용차 사용시에 그들 차량의 용역제공도 면세 대상에 포함되온지, 또한 면세 계산서로 용역 전체를 면세 범위로 끊어도 되는지 궁금하오니 공식 회신을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페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