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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을 과세로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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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을 과세로 신고납부한 후 수정신고기한 경과시 구제방법
부가46015-1639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과세로 신고납부하고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구제방법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신고내용 중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하는 때에는 경정후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붙임 :※ 국세청 부가 46015-1569, -1559, 1994.07.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종합건설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써 1991년도 08월부터 1992년 07월까지 여주에 다수인으로부터 18세대 주택건설을 공동도급을 받아 (이중 9세대국민주택규모이하 84.87M2, 이중 9세대국민주택규모이하 107.55M2) 신축공사를 하였던바 그당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과세거래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비추어 납부하였던 부가세를 환급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