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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소매업자의 한계세액 공제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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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류소매업자의 한계세액 공제 계산방법
부가46015-1640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100분의 110×1천분의 20(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에는 1천분의 35)]×대통령령이 정하는 한계세액공제율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부가가치세 한계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4 제63조의5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한계세액공제제도 해설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던중 경영부진으로 1994년 5월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1기 예정신고는 1993년 2기에 한계세액공제대상자 (1993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한계세액공제는 산식적용결과 ○임)로서 예정고지를 받았고 1994년 확정신고는 다음 계산사례와 같이 계산하여 납부하였습니다.

1) 한계세액공제 계산 자료

 1994년 01월에서 05월까지 매출금액 10,000,000원 매출세액 1,000,000원

 1994년 1월에서 05월까지 매입금액 9,000,000원 매입세액 9,000,000원 반품금액 11,000,000(반품은 93년 이월 재고 및 94년 매입중 미판매분임) 반품매입세액 -1,100,000원이며, 매입금액에서 반품금액을 차감한 순매입금액 -2,000,000 순매잆세액 -200,000

2) 한계세액공제 계산

 가. 신고과세기간의 납부세액 1,000,000-(900,000-1,100,000)=1,200,000

 나. 특례세율에 의한 납부세액 10,000,000×110/100×20/1,000=220,000

 다. 한계세액공제율 7,500만원-1,200만원/5,700만원=100/100

  과세기간 공급가액 (1,200만원)은 6개월로 환산한 금액임(1,000만원×6/5)

 라. 한계세액공제(1,200,000-220,000)×100/100=980,000

 마. 차감납부세액 매출세액 1,000,000

  -매입세액 -200,000

  -한계세액공제 980,000

  -예정고집납부세액 150,000

  =차감납부세액 70,000

3) 상기 예와 같이 부가세확정신고납부후 관할세무서로부터 한계세액공제계산이 잘못되었으니 추가로 세액을 더 납부하라는 연락이 있어 질의하오니 상기계산예에 잘못이 있는지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