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사업자와 개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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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자와 개인이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사업양도 여부부가46015-1642생산일자 1994.08.09.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은 1993년 08월 20일 : 매입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져 사업자등록을 신청발급받았슴
1994년 01월 21일 : 건축물 준공
(건축물 신축과관련하여 부가가치세 20,000,000원을 환급받았슴)
나. 갑은 위 신축건물을 을에게 1994년 01월 31일 양도하였슴
(일부 임대, 일부는 미임대상태이고, 을은 개인이었으며, 사업양수도 계약에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슴)
다. 이와같이 갑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을은 개인으로 쌍방이 사업양수도 계약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