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축공장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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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공장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공제 여부부가46015-1667생산일자 1994.08.16.
AI 요약
요지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당해 공장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사업자는 1992.06.30부터 ○○도 ○○군 ○○면 ○○리 ○○-○○에서 제조, 서비스 곡물가공 임가공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업확장을 위하여 공장에서 50미터 정도 떨어진 동소 ○○에 신공장및창고를 신축하고 건설회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이 공제가가능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