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파산ㆍ사망 등의 사유의 유사한 사유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파산ㆍ사망 등의 사유의 유사한 사유로 대손 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1675생산일자 1994.08.18.
AI 요약
요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00, 1994.06.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올해부터 신설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에 관하여 법규정에는 파산ㆍ사망등의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대금회수는 불가능하지만 위 법정 사유까지는 비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부도발생이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