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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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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688생산일자 1994.08.19.
AI 요약
요지
농민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타인이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농민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기 위하여 타인이 야산을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자기소유의 농지에 일시적으로 버리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타인(갑)의 소유 산을 “갑”이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석을 본인(을)의 토지(현재 논)위에 계속적으로 버리는 데 대한 “을”이 “갑”으로부터 트럭 한 대당 일정금액을 받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하여

 [질의1]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2]

  납세의무가 있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질의3]

  그 때 업태와 종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