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에 이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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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후에 이후 선고된 판례규정에 의해 환급가능여부부가46015-1693생산일자 1994.08.17.
AI 요약
요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불복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제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46070-2190, 1993.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개요]
○○시 ○○구 ○○동 ○○-○○번지에 다가구주택 6세대를 신축분양한것에 대하여 서부세무서장이 1991.08.20에 부가가치세 24,145,430원을 부과하여 체납처분에 의하여 징수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85m2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6세대를 건축한것으로써, 또한 이 6세대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되었다. 한편, 기 다가구주택에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이후에 선고된 판례인,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난 다가구용 주택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여러가구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가구당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지 않느한 사실상 다세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면 이는 공동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이미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현실에서 위의 관례에 의하여 현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부가가치세를 이미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징수당한후에 이후 선고된 위 판례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세액 환급가능한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